【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유한킴벌리가 10여 년간 정부나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 입찰에서 대리점과 담합해 ‘나눠먹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반 마스크 등의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가격을 담합한 유한킴벌리와 소속 23개 대리점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6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또한, 유한킴벌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유한킴벌리와 소속 23개 대리점 사업자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을 비롯해 해군중앙경리단, 안양교도소 등 14개 정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전화 연락, 전자 우편 등을 통해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유찰을 방지하고 낙찰 확률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합의를 한 것이다.

이들이 담합한 품목은 일반마스크의료용마스크, 종이타올, 수술포, 수술가운, 소독포 등이다.

이 같은 방법으로 이들은 입찰 41건 중 26건을 낙찰받았다. 41건 입찰의 총 계약 금액은 약 135억원이며, 이중 낙찰된 26건의 계약 금액은 75억원에 이른다.

낙찰 내역을 살펴보면, 유한킴벌리가 4건, 나머지 22건은 유한킴벌리 대리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낙찰받은 건은 모두 유한킴벌리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수요처에 납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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