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내연관계의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여성의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17일 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물 방화)로 유모(57)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유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50분경 광주 남구에 위치한 A(63)씨의 집에 찾아가 A씨의 아들을 흉기로 위협하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화재 당시 A씨는 집에 없었으며 A씨의 아들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와 경찰에 의해 진화됐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30여년 전부터 알고 지낸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결별 조건으로 5000만원을 요구하고, 최근 A씨가 보이지 않자 술을 마시고 A씨의 집을 찾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등 조강조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