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학습지 눈높이 등으로 잘 알려진 교육 전문기업 대교가 하도급 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해 수천만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교는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총 4곳의 사업자에게 10건의 출판물 및 비디오물 등의 제작‧편집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에 관한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받은 행위를 시작한 후에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 대금과 그 지급 방법, 지급 기일 등이 적힌 서면을 수급 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교부해야한다.

대교는 전자 저작물 등 제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한 3곳의 사업자가 용역 수행 행위를 시작한 날부터 2일에서 최대 129일이 지난 후에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또 총 2건의 출판물 편집과 관련된 용역을 위탁한 1곳의 사업자에게는 사업자의 용역 수행이 종료된 이후에서야 계약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늦장 발급한 대교에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사업자가 수급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한 이후에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