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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DB금융투자가 노동조합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강요한 혐의로 고소된 사건이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9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DB금융투자지부가 작년 5월 11일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조합탈퇴강요) 사건을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DB금융투자지부 측은 지난해 3월 29일 노동조합이 설립되자마자 사측이 사내 인트라넷에서 전 직원의 휴대폰 연락처와 이메일을 삭제하고 노동조합 단체 채팅방 탈퇴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사측이 본부장과 지점장들을 동원해 개별면담에 나서며 노동조합 가입 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협박했고 특히 부산영남지역에서 조합 가입이 쇄도하자 본부장까지 교체하며 지점 영업직원들에게 조합탈퇴를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30명에 달하는 조합원들이 결국 탈퇴,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로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고 주장했다.

DB금융투자지부 측은 “DB금융투자의 범법행위에 대해 검찰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사측의 부당 노동행위와 폭력행사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DB금융투자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노조 측의 반복되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며 이를 위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사실이 아님을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검찰 송치는 노조 측에서 고용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한 내용 중 일부만 해당된다”라며 “본부장과 지점장 발언의 일부가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어 검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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