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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북한 황해북도의 지역인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기에 이를 상호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0일 사리원불고기 대표 라모씨가 사리원면옥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등록 무효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특허법원에 사건을 환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리원은 조선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알려졌으며 널리 알려진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992년부터 서울 강남에서 ‘사리원불고기’라는 명칭의 식당을 운영하던 라씨는 1996년 냉면전문식당 ‘사리원면옥’을 운영하는 김씨를 상대로 “예전부터 냉면, 국수 등의 음식이 유명한 지역인 사리원은 특정인이 독점할 수 없는 표장”이라며 김씨의 상호등록을 취소해달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등록 서비스표 결정일인 1996년은 남북 분단 이후 이미 50여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당시 일반 수요자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사리원면옥은 1996년 6월 서비스표 등록이 결정됐다.

1심인 특허법원은 “사리원면옥 상표가 등록된 1996년 당시는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허소송은 1심인 특허법원과 대법원으로 이어진 2심제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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