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뉴시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20일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당내 비례대표 의원 3명이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선언한 것과 관련해 “양식과 품의를 저버린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위”라고 맹비난하며 출당 불가방침을 재확인했다.

박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런 것이 바로 정치 신의와 윤리를 짓밟는 일로써 국민으로부터 정치 불신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비례대표 3명이 지금 여러 가지 당내에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당원권정지라는 징계까지 받았다만 적어도 비례대표는 정당 투표에서, 정당에 소속됨을 전제로 선출된 국회의원”라며 “국회의원에는 있고 싶고, 당에는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본인이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법 제32조 2항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으로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출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성립된 교섭단체 지휘와 효력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단지 이것은 의장으로서의 교섭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나 의석배정 등 의사와 관련된 의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 사무처가 펴내고 있는 국회법해설서에도 ‘의원수가 20인 이상인 정당에 소속된 의원은 교섭단체 가입 여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당연히 교섭단체의 구성원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그래서 이 3명의 어떤 주장도 국회법에 배치되는 주장이자 가치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앞서 지난 19일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반대파로 활동했던 바른미래당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정치적 노선과 철학이 확연히 다른 우리 비례대표 국회의원 3인을 더 이상 볼모 삼지 말고, 조속히 정치적 해법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바른미래당 교섭단체 참여 거부를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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