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 공장 정문 전경 ⓒ뉴시스
한국지엠 군산 공장 정문 전경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0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관련해 전북 군산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며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며 “현재 군산시의 경우 고용 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고쳐서 고용 위기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 지원 등 종합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되며,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그러면서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군산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의 보조, 융자, 출연 등의 지원과 함께 실직자 및 퇴직자에 대해 고용안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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