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국정농단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재판에 넘겨진지 약 10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우 전 수석의 선거공판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과 관련한 최순실(62)씨의 비위를 알고도 묵인했으며, 안종범(59) 전 정책조정수석에게 법률적 대응책을 자문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처가와 넥슨 땅 거래 ▲가족회사 비리 ▲아들 의경 운전병 특혜 발탁 등 개인적인 비위 의혹이 불거지자 민정수석의 권한을 이용,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실의 감찰을 훼방했으며 논란을 비껴가기 위해 국회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에 대한 부당한 전보조치 ▲민간 체육단체 실태점검 지시 ▲세월호 수사팀 외압 행사와 관련해 국회 국조특위 위증 혐의도 더해졌다.

게다가 2014년 영화 ‘변호인’의 제작사 CJ E&M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 고발 의견을 제출하도록 압박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민정수석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 부처 인사 및 민간 영역에 감찰권을 행사하고 개인 비위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사적으로 권한을 이용했다”면서 “하지만 정작 본연의 감찰 업무는 소홀히 함으로써 국가의 기능이 심각하게 저해돼 죄질이 불량하다”며 우 전 수석에게 8개의 혐의를 적용, 징역 8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은 “청와대의 관행에 따라 합벅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했다. 모두 유죄라 할지라도 8년 구형은 지나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검찰에서 국정농단을 시작으로 국정원 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바꾸며 표적수사를 하고 있다. 과거 검사로서 처리한 업무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생각된다”며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사법부에서 보여달라”고 말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황제수사’ 논란을 낳았던 우 전 수석이 과연 1심에서 어떤 선고를 받을지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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