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공식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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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동양생명보험(이하 동양생명)이 사기 혐의에 연루됐던 육류담보대출 실무 담당 중국인 부서장을 임원으로 승진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적절한 인사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육류담보대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내려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인사를 단행한 것에 대한 적지 않은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22일 아주경제와 동양생명에 따르면 중국인 왕린하이 팀장은 지난해 8월 재무기획융자 담당 이사대우로 승진했다. 문제는 왕린하이 이사가 과거 동양생명의 융자팀장직을 역임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동양생명은 지난 2007년부터 사기 사건이 발생한 2016년 말까지 육류담보대출을 취급했다. 육류담보대출은 유통업자가 창고에 보관된 냉동 수입육을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은 후 고기를 팔아 이를 갚는 구조의 대출 상품을 말한다.

동양생명 융자팀은 수년 동안 육류담보대출 실무를 전담한 부서인 만큼 육류담보대출 사건을 초래한 부서로 꼽힌다. 왕린하이 이사는 2016년 6월 동양생명 융자팀장으로 부임, 그가 부임하고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육류담보대출 사건이 회사 안팎으로 알려지게 됐다.

일각에서는 육류담보대출의 대출기간이 3개월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왕린하이 이사가 부임한 2016년 6월 이후로도 수많이 대출이 시행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실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동양생명이 금감원의 제재 이전에 왕린하이 이사를 승진시켰다는 점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 육류담보대출 사건과 관련해 동양생명 현장점검을 실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징계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후 금감원은 동양생명 및 실무책임자 제재에 대해 1년 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에서는 조만간 금감원이 동양생명 제재안건을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동양생명이 육류담보대출을 담당했던 책임자를 승진시킨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일각에서는 왕린하이 이사가 동양생명의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 측의 인물이라서 승진이 가능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왕린하이 이사는 중국 안방생명보험이 동양생명을 인수한 2015년 한국으로 건너와 인수 작업을 도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안방생명보험은 같은 해 2월 보고펀드 등이 보유한 동양생명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 9월 최종 인수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동양생명 측은 오히려 왕린하이 이사가 육류담보대출 사건을 수습한 인물로 이번 승진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왕린하이 이사는 육류담보대출 사업의 존재를 확인하고 해결한 인물”이라며 “금감원 제재가 나오기 전이기에 (육류담보대출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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