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법원이 군대 내 동성애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육군 장교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23일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원 형사9단독(양상윤 판사)은 전날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현역 육군 장교로 복무 중이던 지난해 6월 다른 부대 장교와 합의에 따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군검찰에 기소된 바 있다. 같은 달 A씨가 만기 전역하면서 해당 사건은 민간 법원으로 넘겨졌다.
현행 군형법에 따르면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군인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대방 군인에게 상대방 군인에게 위계, 위력 등을 이용,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률조항 위반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군대 내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온 시민단체들은 이번 재판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군인권센터는 “1948년 국방경비대법과 해안경비대법에 추행죄가 제정된 이후 동성 군인 간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는 점을 인정하고 무죄를 판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4월 육군이 장준규 전 육군참모총장 지시로 전국 부대를 대상으로 동성애자 군인 색출 작업에 나섰으며, 수사 과정에서 온갖 반인권적 방법이 동원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성소수자 군인은 22명으로 A씨를 제외한 총 7명이 유죄를 판결 받았으며, 이 가운데 3명이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