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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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근무하던 20대 신입 간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 문화인 ‘태움 문화’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처럼 직장 내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에서 과도한 폭언, 폭행, 가학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포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26일 신입직원의 교육·훈련을 근로의 일환으로 정의하고, 강제적이고 폭압적인 교육·훈련을 금지·처벌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과 노동부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의 교육훈련을 근로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최대 몇달에 걸쳐 진행하는 신입직원 교육·훈련 과정을 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폭언·폭행 등 정신적·신체적 자유를 구속하는 관행이 일반화돼있다.

특히 정신력과 팀워크를 강화한다며 철야행군, 제식훈련 등 업무와 연관되지 않는 가학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급여를 교육비로 지급해오고 있다.

이 같은 신입직원에 대한 처우는 불법이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관련 당사자의 사법처리가 어려웠다.

이번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은 ‘교육·훈련’을 근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강제적인 교육·훈련을 금지한다고 명문화해 위반 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교육생이란 이유로 가학적인 교육·훈련을 인내해야 하고 정당한 근로의 대가조차 주지 않는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며 “신입직원 태움 금지법 도입을 통해 우리 모두의 가족인 미생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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