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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주점 주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며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동래경찰서는 2일 주점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6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10시 40분경 부산 동래구의 한 상가건물 1층 주점 출입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라이터로 불을 질러 2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범행 전날 해당 주점 업주(57·여)를 찾아가 함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주점 업주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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