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 감독 ⓒ뉴시스
이윤택 감독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경찰이 성추문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씨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5일 법무부에 이씨에 대한 긴급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이씨에 대해 긴급출국 조치에 나섰고, 이에 따라 이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2시간 동안 출국이 우선 금지됐다.

만약 법무부가 경찰의 신청을 승인할 경우 이씨에 대해 한 달 간 출국이 금지되며, 한 달 단위로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앞서 이씨는 지난달 14일 극단 미인의 김수희 대표가 10년 전 연극 ‘오구’ 지방 공연 당시 여관에서 이씨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해 ‘성추문’ 구설수에 올랐다.

이후 극단 연희단패거리 예술감독 재직 당시 극단원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를 포함한 피해자 16명은 지난달 28일 이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이윤택 사건 피해자 공동변호인단’을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그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검찰은 지난 2일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로 사건을 넘겨 경찰에서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19일 자신을 둘러싼 혐의와 관련해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무릎 꿇고 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포함, 어떤 벌도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폭력적 혹은 물리적인 제압은 없었다”며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성은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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