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

【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SK케미칼 기업 분할 사실을 확인치 못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SK디스커버리를 검찰에 추가로 고발한다. SK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의 존속회사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전원회의를 열고 SK디스커버리가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하면서 인체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은폐 및 누락하고, 안전과 품질 확인받은 제품인 것처럼 허위로 표시‧광고한 SK케미칼 법인 및 전직 대표이사 2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SK케미칼은 지난해 12월 1일 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투자부문(SK디스커버리)과 사업부문(新SK케미칼)으로 분할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가습기 살균제 부당 표시 행위에 대해 신설 SK케미칼에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결정을 한 셈이다. 사실상 책임이 큰 SK디스커버리는 고발 대상에서 누락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와 기존 사업을 실질적으로 승계해 수행하는 ‘新SK케미칼’이 분할 전 법인의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대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 SK디스커버리에도 가습기살균제 부당 표시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SK디스커버리 법인도 검찰에 고발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분할 전 회사인 구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상 책임이 존속회사이자 지주회사로서 신 SK케미칼을 지배 및 통제하는 지위가 예정된 SK디스커버리에도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했다”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건 처리 단계별 피심인 확인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