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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정부가 붕괴 위험이 있을 정도로 낡은 아파트에만 사실상 재건축을 허용토록하는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5일 시행했다.

다만 행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반영해 주차 공간이 턱 없이 부족하거나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곳에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가중치 등을 부여해 재건축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발표된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10일 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오늘(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물 붕괴 위험 등과 같은 구조안전성에 대한 가중치는 20%에서 50%상향되고 주거환경 가중치는 40%에서 15%로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결과 100점 만점에 30점 이하이면 ‘재건축’ 대상이 되고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게 된다. 55점 초과는 ‘유지보수’로 재건축 불가 판정이 내려진다.

반면 주거환경 분야를 구성하는 세부 평가항목 중 ‘소방활동의 용이성’ 가중치를 17.5%에서 25%로, ‘세대당 주차대수’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했다.

가구당 주차대수 등급평가기준도 가구당 주차대수의 최하 등급기준(E)인 ‘현행 규정의 40% 미만’을 ‘60% 미만’으로 완화했다.

또 주거환경 평가에서 과락 점수인 E등급을 받으면 구조안전성 등 다른 평가를 받지 않아도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앞으로 재건축 사업이 구조안전 확보, 주거환경 개선 등 재건축 취지에 맞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선안이 시행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경우에는 합리적인 안전진단 절차를 거쳐 재건축 사업이 시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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