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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오후 비공개 소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위한 막판 논의를 벌인다.

최저임금위 소위는 이날 오후 2시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각각 2명씩 총 7인이 참가하는 마지막 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소위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최저임금위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4차 전원회의를 열어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고용노동부에 넘기게 된다.

소위는 이날 합의안 도출을 위해 밤샘 끝장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지만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등을 두고 노사 입장차가 커 합의안 도출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사·공익위원이 동수 추천한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조정과 관련, 상여금 포함문제의 권고안으로 매월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만 산입하는 다수의견과 1년 내 지급된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되 평균해 최저임금 이상이 돼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병기했다.

이날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으면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이날까지 논의된 내용을 그대로 고용부에 넘기게 된다. 이 경우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관련 법 및 시행령 개정 여부를 국회와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소위는 이날 산입범위 개편뿐만 아니라 ▲가구생계비 계측 및 반영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 및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구조·구성개편 등의 제도개선 과제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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