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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KT가 관리수수료 요율을 차등화하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이 고객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유치하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일부터 6.15%로 고정돼있던 관리수수료 요율을 4.15~8.15%로 차등화했다. 관리수수료는 다달이 가입자에게서 받은 통신요금 가운데 일부를 해당 고객을 유치한 대리점에 떼어주는 것으로 대리점은 가입자를 유치한 날로부터 60개월 동안 관리수수료를 받게 된다.

KT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대리점에 주는 관리수수료 요율을 고객이 가입하는 요금이 월 3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4.15%, 3만원 이상~4만5000원 미만은 6.15%, 4만5000원 이상~7만원 미만은 7.15%, 7만원 이상은 8.15%로 정했다. 이에 따라 대리점이 받게 되는 저가 요금제 가입자의 관리수수료 요율은 낮아지고 고가 요금제 관리수수료 요율은 높아지게 됐다.

이 때문에 대리점은 싼 요금제를 고객에게 판매할 경우 종전보다 손해를 입게 되면서 결국 고객들에게 비싼 요금제를 권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KT가 대리점에 개편안과 관련해 선택권을 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일부 지역은 배제시켰다는 의혹도 일었다.

본사가 대리점에 갑질을 부렸다는 지적이 나올 것을 대비해 신규 가입자가 별로 없는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일부러 바뀐 개편안을 시행하지 않고 마치 대리점에 선택권을 준 것처럼 포장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반면 KT는 대리점주가 새로운 관리수수료 요율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택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리점주에게 선택권이 있다”라며 “기존 관리수수료 체계로 해도 되고 새로 바뀐 걸로 해도 된다. 대리점주가 각자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일부러 지방 일부지역은 배제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며 “지방도 똑같이 대리점주들이 어떤 요금 체계를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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