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군인권센터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사태 발생에 대비해 무력으로 진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주장한데 대해 국방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군인권센터는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 3층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구홍모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사령부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논의가 가능했던 것은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이 온존하기 때문”이라며 “탄핵이 기각돼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위수령은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다. 위수령 제15조에 따르면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 또는 폭력이 수반된 소요 발생 시 총기를 발포 해 진압할 수 있다. 또 제17조에 따르면 현행범을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 기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해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와 군 수뇌부가 군 투입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의원은 탄핵소추안 가결 후인 2016년 12월과 2017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방부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다. 당시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에서는 합참 법무실에 법령 검토를 의뢰했고, 법무실은 이에 대해 폐지의견으로 회신했다.

그러나 합참이 한민구 당시 국방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자 한 장관은 존치 의견으로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하에 이뤄졌는데,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 법무관들과 자주 교감했기에 위수령 존치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설명이다.

군인권센터는 “청와대, 군 지휘부, 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해 탄핵 기각 시 군 병력을 투입하는 ‘친위 쿠데타’를 기획한 것”이라며 “군 지휘부, 법무계통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을 내란음모 혐의로 색출해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군인권센터는 ▲위수령 즉시 폐지 ▲개헌 시 계엄령 발동 조건 개정 등을 요구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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