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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전두환씨가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유가족과 5·18 기념재단이 전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8일 광주지법에서 열렸다.

해당 소송은 지난해 6월 유가족과 5·18 기념재단 등이 제기한 전씨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소송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향후 소송 절차 및 쟁점 사안에 대한 원고와 피고 변호인 간 의견 교환 등이 진행됐다.

▲헬기사격이 있었나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폭동인가▲광주 시민을 향해 총구를 겨눴나 ▲전씨가 5·18 과정에 관여했나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계엄군이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여 사망했나 등의 내용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재판에 앞서 원고 측은 이 같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각종 자료를 제출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준비서면에서 밝히겠지만 5·18이 시민군의 자발적 운동이라는 사실은 부정하진 않는다. 다만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개별적 내용으로 담아 회고록에 쓴 것뿐이다. 저자의 본래 책 취지는 준비서면에 적시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5·18의 성질을 규명하는 것이 쟁점”이라며 “이를 규명하면 허위사실인지 진실인지 규명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당 소송의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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