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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 대해 울산지법과 인천지법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8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 등은 신병교육대에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종교관 등에 따라 살상을 위한 집총을 이행할 수 없다는 양심상의 결정을 했다면 이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대체복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어 국가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단순한 병역기피와 달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판사 위수현)은 이날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B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입영통지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아 기소됐다.

위 판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상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은 앞으로도 병역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이재환)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호와의 증인 C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헌법상 법원에 부여된 권한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병역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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