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 = 군인권센터>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군인권센터가 12일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다른 성폭력 피해와 다르게 가해자가 군인이면 헌병, 군 검찰에 의해 수사가 진행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피해자의 불신은 클 수밖에 없어 사건 진행 상황을 감시하는 외부인이 필요하다는 게 센터 측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성폭력·성희롱 사고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성폭력 전담 신고센터 모바일 앱 개발 ▲여군고충상담관 인력 확충 등의 대책 방안을 마련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육, 해, 공군 소속 여군 1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군대 내 성폭력이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가 47.6%를 차지했다.

반면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가 42.4%로 집계됐다.

게다가 성폭력 피해자 42명 중 26명은 사건 이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군인권센터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관련 교육을 이수한 상담인력으로 구성, 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