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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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백화점에서 임의 발행한 허위영수증을 이용해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시청자를 기만한 CJ‧GS‧롯데홈쇼핑에 과징금 건의를 결정했다.

12일 방심위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7일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아니라 백화점에서 임의로 발행한 영수증을 보여주며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홈쇼핑 3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건의했다. 과징금 부과는 방송법상 최고 수준 징계에 해당한다.

제재 수준 건의에 앞서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홈쇼핑 3사의 의견진술을 청취했다.

앞서 홈쇼핑 3사는 쿠쿠 밥솥 판매 방송을 하면서 허위 영수증을 패널들에게 보여주며 “백화점에서 60만원 정도에 판매되는 제품을 지금은 3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 대비 무려 22만원을 아끼는 것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 백화점보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백화점에서 나가보시면 폭발적인 인기를 받고 있죠” 등 명확한 근거 없이 백화점의 판매실적이 높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광고심의소위원회는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을 방송에 노출해 가격이 저렴하다고 강조한 것은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광고심의소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방송을 신뢰한 시청자를 기만한 행위로 시청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과징금을 건의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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