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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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서울 혜화경찰서는 13일 오전 장씨를 ‘공용건조물방화미수·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범행동기에 대해 “밥 먹으려고”라고 답했다.

이에 관련한 질문에 초기 ‘보험금을 못 받아 억울해 불을 질렀다’고 했던 것과 관련해 범행동기가 바뀐 이유에 대해 묻자 “같은 말이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9일 오전 1시 50분경 잠겨있던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담벼락에서 방화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흥인지문에 누가 올라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종로구청 문화재 경비원의 도움을 받아 누각 내부로 진입, 장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범행으로 인명·재산피해는 없었으나 흥인지문 담벼락 일부가 그을렸다.

경찰은 장씨가 정확한 범행동기를 진술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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