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민주노조, “사측, 노조 개입·차별”
노무사 “부당노동행위 소지 있어 보여”
이마트 “현판 보관 과정에서 생긴 오해”

이마트민주노조는 이마트 연수점에 걸려 있던 노조 현판을 이마트가 임의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이마트민주노조
이마트민주노조는 이마트 연수점에 걸려 있던 노조 현판을 이마트가 임의로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사진 제공 = 이마트민주노조>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이마트가 노조에 개입하고 차별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관광서비스연맹 이마트민주노조(이하 민주노조)에 따르면 이마트는 민주노조 사무소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민주노조의 현판을 임의로 제거하고 방치했다.

민주노조 김주홍 위원장은 이마트 연수점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1월 3일 하남점으로 발령됐다. 위원장이 다른 점포로 발령되면서 ‘조합대표자가 근무하는 점포 내 조합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으며, 노사가 합의한 경우 점포 인근 별도의 장소에 제공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 제12조에 따라 노조 사무실도 이전하게 됐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노조 현판이 제거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연수점 점장이 인사총무에게 노조 현판을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현판을 창고에 방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월 22일 이마트에 사실관계 확인 및 대표이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이마트가 민주노조와 타 노조를 차별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마트는 김 위원장이 하남점으로 발령됨에 따라 하남점 8층 주차장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했다.

김 위원장은 “이전한 노조 사무실은 점포 내에 있어 개점 시간인 9시 25분 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폐점하는 23시 이후는 사용이 제한돼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면서 “또 8층 사무실과 가장 가까운 화장실이 4층에 있어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20분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마트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비스연맹 이마트노조(제1노조)와 민주노조(제2노조),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조(제3노조·대표노조) 등 3개의 노동조합이 있다. 이 중 제1노조와 제3노조는 점포 인근 별도의 장소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받아 시간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사무실을 이용하고 있다.

노조 측은 “이마트 측에 차별 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조는 점포 운영시간 외에는 사무실 사용이 어려운 등 제한을 받고 있으며, 이마트 직원의 동선과 가장 먼 곳에 사무실을 제공한 것은 민주노조를 외진 곳으로 격리해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조는 이마트의 현판 임의제거와 사무실 제공에 대해 노조에 대한 차별 및 지배·개입이라고 보고 진정을 낸 상태다.

이에 대해 박사영 노무사는 “노조 현판을 사측이 임의로 제거한 것은 지배·개입 등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다”며 “사측의 임의적인 현판 제거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실 점포 운영시간 외에 노조 사무실 이용 제한에 대해서는 “노조활동은 근로시간 외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장이 문을 닫은 시간이라도 사무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만일 합당한 이유 없이 노조 간 사무실 이용에 차별을 둔다면 부당노동행위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판 임의제거는 오해”라며 “노조위원장의 요청으로 인사발령이 난 것이고 단체협약에 따라 하남점 내에 노조사무소를 마련하면서 연수점에 있던 현판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노조 차별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따라 위원장이 근무하는 점포 인근에 별도의 사무소를 제공하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민주노조의 경우 위원장과 협의 하에 하남점에 사무소를 마련한 것이니 차별은 아니다. 점포 운영시간에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화장실 사용 문제 등에 대해서는 노사가 다시 협의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노조 사무실 제공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며 “점포 여건상 주차장 8층 밖에 공간이 없음을 통보받았을 뿐이다. 점포 내 사무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면 타노조와 동일한 조건으로 외부에 사무실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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