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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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화장품 브랜드 AHC가 무리한 리베이트 요구 및 계약해지 등 갑질 논란으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2일 MBC <뉴스데스크>는 연 매출 300억원 상당의 실적을 올렸던 AHC 유통업체가 회사 간부의 리베이트 요구를 참다못해 본사에 제보했으나 문제 개선은커녕 본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AHC의 중국 판매를 담당하던 유통대행사는 화장품 출고 정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 간부들에게 리베이트로 발주액의 5%를 지급해왔다. 회사 간부들이 화장품을 제때 공급받으려면 윗선에 상납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리베이트를 노골적으로 요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1년 동안 지급된 리베이트는 6억5000만원. 회사 간부들은 직접 현금을 받아 가거나 가족, 친구 이름의 통장으로 송금을 요구했다고 유통대행사 측은 주장했다.

결국. 1년여간 진행된 리베이트를 견디다 못한 유통대행사 대표는 AHC 간부들의 리베이트 요구를 본사에 제보하면서 경찰에도 신고했다.

그러자 본사 측은 내부조사를 거쳐 해당 임원과 관리자 2명을 해고했다. 이로써 리베이트 문제가 해결될 듯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유통대행사에 돌아온 것은 본사의 계약해지 통보였다.

본사의 계약해지 통보 후 해당 유통대행사는 사무실 임대료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가 됐다. 연매출 300억원 상당의 유통대행사가 1년여 만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사세가 기운 것이다.

이에 해당 유통대행사는 과거 AHC 간부가 리베이트 요구 당시 윗선 상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토대로 리베이트가 본사 최고 경영자에게 상납 된 게 아니냐며 본사 측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조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보상금으로 4억 원을 유통대행사에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하지만 AHC 측은 해당 사건은 회사 간부 개인의 비리인 만큼 회사 측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계약해지 또한 일방적 계약 해지가 아니라 계약 만료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AHC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던 건 맞다. 하지만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회사 간부의 개인적인 행동이었고 이에 따라 조치가 이뤄졌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방적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서는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라며 “계약이 만료돼 해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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