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감 수백억대 갑질 의혹
계약서 미발급만 과징금 대상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대림산업이 지난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한수건설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물게됐다. 하지만 제기됐던 금품요구 등 수백억원대 혐의 중 계약서 부정 발급 문제만 제재 대상에 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 등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에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을 한수건설에 위탁하고, 총 34건의 추가 공사에 대해 법정 요건을 갖춘 하도급 계약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았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으며,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돼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대림산업은 당초 계약에 없던 14건의 추가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추가 공사 9건의 계약서는 착공일로부터 최대 534일까지 늦게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11건 추가공사에서는 하도급 대금, 지급 방법・기일 등이 빠진 서면을 발급했다.

이와 함께 대림산업은 지난 2012년 서남분뇨처리 현대화 현장 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를 위탁하면서 발주자로부터 2차례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조정받았음에도 이를 한수건설에 알리지 않았다. 하도급법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혹은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 안에 알리도록 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또 현장설명서 안에 민원 해결이나 인허가 비용, 하도급업체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발생한 비용을 전가하는 등 한수건설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대림산업의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불법 행위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바른미래당의 지상욱 의원은 대림산업이 한수건설을 상대로 추가공사대금 미지급 382억원, 금품수수 6억여원 등 수백억원 규모의 갑질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한수건설 대표는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대림산업으로부터 외제 차를 포함 6억여원의 금품을 요구받는 등 부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또한 경찰은 지난해 11월 금품 수수 혐의로 서울 종로구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 등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결국 공정위는 한수건설이 제기한 수백억원대 갑질 혐의 중 서면계약서를 제대로 발급하지 않은 혐의만 인정하면서 과징금도 900만원 수준에 그치게 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원칙적 과징금 부과 대상인 서면 미발급 행위 중 공사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위반 행위 2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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