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사회상속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청년사회상속제’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4일 ‘청년사회상속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선 심 의원의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심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사회상속법안은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고 청년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라며 “20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 상당의 기초자산을 형성해주자는 제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평등해소와 기회균등이라는 상속·증여세의 본래 취지를 살려 그 수입예산으로 국가가 청년들에게 사회상속을 해주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영국의 아동신용기금(CTF), 미국의 아동발달투자계좌(KIDS), 캐나다 교육저축 보조금(CESG)과 고등교육보조금(CLB) 등 세계 여러 복지국가들에서는 아동과 청년으로 중심으로 포괄적 자산형성지원을 운용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 대해 심 의원은 “세계 여러 국가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확대해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2017년 정부의 상속·증여세 세입예산은 5조4000억원에 달한다”며 “이 재원이면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에게 1인당 1000만원 상당의 사회상속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18년 20세(만19세)가 되는 청년이 61만명, 2022년에는 48만명으로 감소하는 등 이를 근거로 추산하면 매년 20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대략 1000만원씩 배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첫출발과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며 “청년사회상속제는 청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우리 사회의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청년사회상속법’ 발의에는 정의당 심상정·이정미·노회찬·김종대·윤소하·추혜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최운열, 바른미래당 박주현, 민주평화당 이용주·정동영 의원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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