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 ⓒ뉴시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왼쪽)과 윤학배 전 차관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해양수산부에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활동을 통제하라고 지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14일 열린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이 해수부에 특조위를 통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2015년 1월 19일 당시 새누리당 원내 수석부대표 김재원 의원, 해수부 공무원, 새누리당 추천 특조위 상임위원들과 만나 “여당 추천 부위원장의 역할을 강화하도록 사무처장을 두고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당 위원들이 협력하는 체제를 마련하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의 지시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이 특조위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업무방해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박근혜 정권의 터무니없는 의사결정 구조가 표출된 사례”라며 “전 정권의 책임을 이들에게 다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은 해수부 내 ‘특조위 대응 전담팀’을 조직해 특조위의 예산과 조직을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특조위 파견 해수부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동향을 실시간 보고하도록 하는 등 ‘방해 방안’ 마련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투데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