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선미 ⓒ뉴시스
배우 송선미 ⓒ뉴시스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병철) 심리로 열린 조모(29)씨의 살인 혐의 공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하다”며 징역 15년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송씨의 남편 고모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사망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조씨는 고씨를 살해한 대가로 20억을 주겠다는 곽모씨의 청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백억 자산가인 재일교포의 장손인 곽씨와 외손자 고씨는 할아버지 재산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이에 곽씨가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혐의를 인정한 반면 곽씨는 “조씨에게 살인을 교사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유족들도 조씨는 교사범 곽씨의 하수인에 불과할뿐더러 늦게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는 의견을 전했다”며 “여기에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부과돼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대원칙과 이 같은 극악한 범죄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제일 죄송하다”며 “벌을 주시는 대로 받겠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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