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기업지배연구소, 주총 안건 반대 권고
오너가 동창 사외이사 선임 부적절 지적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뉴시스
이우현 OCI 대표이사 사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3세경영 체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이우현 OCI 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OCI 정기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서 이 사장의 과거 불법행위를 이유로 사내이사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OCI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소공로 본사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 이 사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이에 대해 CGCG는 보고서를 통해 “업무 관련 사안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한다”며 “따라서 이우현 후보에 대해서 과거 불법행위를 이유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우현 사장은 지난 지난 2011년 내부정보를 이용한 OCI 주식거래로 거액의 차익을 얻었다는 혐의로 징역 1년6월과 집행유예 2년, 벌금 1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동생인 이우정 넥솔론 대표에도 재판부로부터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이 사장은 지난 2007년 10월 OCI의 폴리실리콘공장 증설을 위한 1600억 원 투자정보를 이용, 주식 8천 주를 차명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5억 원의 차익 남기는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세 차례에 걸쳐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OCI는 이수영 회장이 지난해 작고하면서 이우현 사장으로의 3세 경영 체제로 전환 중이다. 하지만 지분구조상 이 사장으로의 경영 승계 작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이우현 사장의 OCI 지분은 0.5%로 부친인 이수영 회장의 동생인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5.40%)이나 이화영 유니드 회장(5,43%)에 비해 매우 낮다. 따라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고 이수영 회장의 지분 10.92% 승계가 과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3세 경영 체제 유지를 위해서 사내이사직 유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너일가와 동문인 장경환 KPMG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를 사외이사로 신규로 선임키로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과거 대한항공 부사장 등을 역임한 장 대표는 경복고등학교 출신이다. 지배주주 일가인 이화영 유니드 회장과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 역시 경복고 졸업생이다.

CGCG는 “한국적 상황으로 인해 지배주주와 같은 고등학교 졸업생의 경우 사외이사로서의 독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장경환 후보는 학연으로 인한 독립성 부족이 우려돼 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OCI가 이번 주총에서 추진하는 정관 변경의 건도 과도하게 경영권을 방어하고 소수주주 영향력을 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OCI는 이사 수의 상한을 11명에서 9명으로 축소하고 이사 임기를 3년에서 3년 이내로 축소하되 선임 시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하는 ‘시차임기제’를 도입하는 정관 변경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CGCG는 “일반적으로 이사 수 상한을 정하는 경우 소액주주가 추천 선출할 수 있는 이사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시차임기제 또한 과도한 경영권 방어대책이고 소수주주에 의한 이사선임 가능성을 낮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사 수의 상한을 정하면서 시처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경영권을 과도하게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정관 변경 안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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