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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미투(Me too)’운동이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대법원이 ‘성희롱·성폭력 대책 연구반’(가칭)을 만들어 법원 내부 성범죄 실태조사에 나선다.

대법원은 15일 성희롱·성폭력 피해 원인과 유형 분석 등 체계적 연구를 통한 대책 마련을 위해 연구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연구반장은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이 맡았으며 연구반에는 판사 8명과 법원 일반직 공무원 3명, 외부위원 2명 등이 포함됐다.

판사로는 법원행정처 총괄심의관 2명, 정책 실행을 담당할 주무 심의관 등 3명, 젠더법연구회 소속 여성법관 2명과 남성법관 1명 등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성폭력 피해자 전담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폭력·안전센터 소속 연구위원 이미정 박사가 참여한다.

연구반은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법원 내 성희롱·성폭력 실태점검 ▲고충상담원·양성평등담당법관 등 현행 제도 개선 및 활성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 ▲내실 있는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 마련 등의 방안을 연구할 계획이다.

연구반은 이달 하순부터 활동을 시작해 올해 말까지 운영되며 연구 결과를 대법원에 건의해 내년 상반기 중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연구반은 성희롱·성폭력 없는 건강한 법원문화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미투 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법원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피해예방에 모범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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