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최종구 금융위원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지배구조 강화를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과 요건 강화 등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회사는 국민 재산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적절한 경영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수 있으므로 일반 회사에 비해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의 필요성이 크지만 실제 지배구조 운영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된다는 게 이번 개선방안 추진 배경으로 분석된다.

금융위는 지주사의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금융권이 공공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경영원칙을 확립해 국민의 오해를 불식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금융회사들의 지배구조 실태를 보면 주주와 금융소비자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라며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금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네 가지 측면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추진에 나선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 CEO 선출절차 투명화 및 사외이사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 감사와 내부통제 기능의 독립성 책임성 강화, 보수공시 및 보수통제 강화 등이다.

먼저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 강화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현행 최다출자자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기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까지 확대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금융당국이 금융사 대주주에게 있어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결격 사유로 추가되며 최대주주 중 어느 1명만 결격 사유를 받게 돼도 해당 최대주주의 의결권 중 10%가 넘는 지분은 처분해야 한다.

또한 CEO 선임투명성도 강화된다. 이사회 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가 CEO 후보자 평가기준을 지배구조내부규범에 명문화해 후보자군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영활동의 건전성을 감시하는 감사와 내부통제 기농의 독립성 책임성도 강화될 방침이다. 금융위는 상근감사나 상임감사위원의 경우에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마찬가지로 동일회사에서 장기간 재임할 수 없도록 하고 필요한 직무 전문성 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고액연봉자에 대한 보수공시와 보수통제 강화에도 나섰다. 금융권이 높은 연봉에 맞는 성과와 가치를 주주와 금융소비자에게 창출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총 보수 또는 성과보수가 일정액 이상인 임원과 특정 직원의 개별보수를 보수체계연차보고서를 통해 공시하도록 했다. 대상은 보수총액 5억원 이상 임원 및 보수총액 상위 5인(5억원 이상)인 임직원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및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4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해 올해 3분기 중에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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