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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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바디페인팅을 비롯해 국내에 유통되는 분장용 화장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분장용 화장품(7개 업체, 40개 품목)과 바디페인팅‧페이스페인팅(8개 업체, 55품목)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중금속, 보존제, 유해 우려 물질 기준에 적합했다.

이번 검사 항목은 납과 비소 등 중금속 5종과 페녹시에탄올을 비롯한 보존제 12종, 프탈레이트 등 기타 유해 우려 물질 6종이었다.

분장용화장품 시장은 성장하는 추세다. 최근 분장용화장품 등의 국내 생산실적은 2015년 7억 4851만원에서 16년 10억6917만원으로 증가했다. 1년만에 시장 규모가 3억2000만원 가량 커진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장용화장품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며 “분장용화장품 등을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어 피부에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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