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20대 총선 공천 개입·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이 1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이날 오전 11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또 같은 시간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도 동일한 법정에서 진행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박 전 대통령이 접견을 거부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동의 의사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호인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증거 동의 여부를 밝혀야 재판 계획을 세울 수 있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접견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불리한 증거는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매월 특활비 5000만원 또는 1억원씩 총 36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지지도가 높은 지역에 친박인사를 대거 당선시키려 당시 현기완 청와대 정무수석과 공모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지지도 여론조사 등에 관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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