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한국투자증권 직원들이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회사 몰래 주식 등을 거래한 사실이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투자증권 임직원 11명은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13일 정직 및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이 자기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기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하고 소속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매매명세를 분기별로 통지해야 한다.

그러나 한국투자증권 전·현직 직원 8명은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상장주식 등을 매매하고도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 및 분기별 매매명세를 통지하지 않았다. 또한 직원 3명은 본인 계좌로 거래했으나 매매 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금감원은 직원 2명에 정직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 직원 1명에게는 감봉 3개월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직원 2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감봉 3월 상당) 및 과태료 부과, 4명에게는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에게는 퇴직자 위법·부당사항(견책 상당) 및 과태료 부과, 나머지 1명에게는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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