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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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한 유통업체와 수입과자 전문판매점이 식품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을 식품위생법 제4조와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제9조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업체 3곳과 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은 수입이 금지된 담배모양 사탕을 불법 판매했다.

적발된 유통업체는 강원 강릉시에 소재한 ‘제이앤제이’, 전북 전주시에 있는 ‘하나유통’, 부산 동구에 위치한 ‘예원무역’이다. 이들은 총 733만원 상당의 담배모양 사탕 1만4640개를 부산 깡통시장, 동대문 시장 등에서 구입한 뒤 수입인터넷쇼핑몰에서 되팔다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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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과자 전문판매점 4곳은 이들 유통업체 3곳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았다.

경북 구미시에 소재한 ‘스위트파티 상모점’,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진져s 쿠키’, 전북 전주시 ‘달콤말랑’, 전북 군산시에 있는 ‘세계과자 피오니’ 총 4곳은 매장에 해당 제품을 진열 및 판매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우리나라는 ‘어린이 식생활관리 특별법’으로 어린이의 정서를 저해할 수 있는 술, 담배, 화투 모양의 식품 제조 및 수입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 등을 통해 담배모양 사탕이 국내로 반입, 온‧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는 정보에 따라 점검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정서에 저해가 되는 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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