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대형 상조업체 프리드라이프의 대리점 갑질 의혹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넘어간 가운데 의혹을 제기한 대리점주들과 회사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프리드라이프 일부 대리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제기한 갑질 주장과 관련해 지난해 서울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앞서 프리드라이프 일부 대리점주들은 본사가 박준헌 회장 아들이 대표로 있는 안마의자를 결합한 상조 상품만을 팔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들은 이 같은 조치에 반발했다가 프리드라이프 측으로부터 돌연 계약을 해지 당했고, 동시에 지급 기한이 남은 잔여수당도 받지 못했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잔여수당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갑질 신고를 받은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본사 관계자들을 불러 공정거래 위반 행위 여부를 조사,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제기된 갑질 주장에 프리드라이프는 도리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결합상품 판매 강요도 잔여수당 미지급도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반박했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2016년 5월 주요 사업주들과 1차 협의 후 6월 상조 상품을 공식 런칭했다”라며 “당시 상품은 결합상품, 웨딩상품, 투어상품, 즉시장례행사 상품이 있었다. 안마의자 결합상품만 판매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본사의 조치에 반발했다가 계약 해지를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해촉된 대리점주는 경쟁사에 접촉해 설계사로 등록해 활동한 행위가 적발됐다. 이는 명백한 위탁계약서 위반 사실이기에 해촉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상 위원회를 열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2차례 줬는데 (해촉된 대리점주가) 참석하지 않았다”라며 “당시에 비슷한 상황에 있던 다른 사업주들은 참석 및 소명해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잔여수당을 미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인 건으로 위탁계약서에 따라 해촉 시 미지급으로 계약이 된 사항”이라며 “유사 판례로 불공정 약관이 아니고 해촉된 건에 대해서는 미지급이 정당하다는 판례가 있다”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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