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해 7월 노동부가 현금·유가증권 수송업체인 브링스코리아를 근로감독하면서 ‘최저임금 위반’을 눈감아줬다는 의혹을 19일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작년 6월 26일 브링스코리아의 노조파괴, 최저임금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를 밝힌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4일부터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노동부는 일부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지시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으나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지방노동청은 브링스코리아의 주장대로 기본급, 중식보조비, 업무수당, 통상임금조정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으로 보고, 이 수당 총액 135만 3000원, 시급 6473원(총액/209시간)으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지난 2월 6일 이 의원의 요구 자료 회시를 통해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식보조비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기 위한 복리후생적 성질의 임금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통상임금조정수당은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된다면 포함될 수 있으나 개별, 구체적 사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혀 지방노동청과 다른 결과를 내놨다.

브링스코리아는 당초 임금협약에서 조합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중식보조비를 지급하기로 해 이를 임금에 포함시켰고, 2014년부터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해 기본급여에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중식보조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할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노동부가 이를 묵과했다”며 “통상임금조정수당의 경우에도 최저임금 산입이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동부는 최저임금과 통상임금의 도입취지는 물론 산입 기준이 명백히 틀림에도 브링스코리아의 최저임금 위반을 묵과한 것을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브링스코리아의 단체협약 위반 등 부당노동행위 지속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 추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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