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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검찰이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과 관련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는 전날 세월호 보고서 조작 등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를 방문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거부로 무산됐다.

이날 구치소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김장수(69) 전 국가안보실장,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 수사와도 연관된 것으로 추측된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에게 유선과 서면을 통해 사고 상황을 보고한 장본인으로, 정부의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대통령 보고 시간을 오전 9시 30분에서 오전 10시로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부임 중이던 김 전 장관은 국가안보실이 재난 안전의 컨트롤 타워가 아닌 것으로 내용 수정을 지시하는 등 참사와 관련해 소관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임의로 바꿔 공용서류를 훼손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2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범죄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증거 인멸 염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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