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뉴시스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 ⓒ뉴시스

【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대법원이 지난 2015년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산하 지회 간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0일 열린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기아차 노조 간부 우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우씨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고 일대 교통을 차단·통제하는 상황이었다”며 “우씨는 당시 집회 및 시위에 단순 참가한 것일 뿐 직접 교통방해를 유발하거나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우씨는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권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서울광장에서 시위대열에 합류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라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민중총궐기 대회 참가자들은 오후 2시경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를 점거했으며 경찰은 오후 2시 56분부터 경찰 버스로 차벽을 설치했다. 우씨는 차벽으로 차량 통행이 통제된 오후 3시 이후에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우씨가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우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순차적·암묵적으로 의사를 함께 하며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하고 있음을 인식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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