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전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 중 헌법 전문과 기본권에 대해 전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전문과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 부문에 대해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전문과 기본권 부문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 “이번 개헌은 기본권을 확대해 국민의 자유와 안전,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직접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헌이 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개헌안 전문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은 물론 법적·제도적 공인이 이뤄진 역사적 사건인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기본권 강화와 관련해서는 선거권, 공무담임권, 참정권에 대해서는 규정형식을 변경해 법률에 따른 기본권 형성 범위를 축소, 해당 기본권의 보장을 강화했다.

노동자의 권리 강화 및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도 강화됐다. 먼저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할 의무와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적절한 정책들을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노동조건은 노사가 대등하게 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는 한편,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3권을 인정했다. 다만 현역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생명권과 안전권을 신설했다. 또 알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규정한 안전권도 신설했다.

반면 현행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했다. 다만 현행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현행 소송법상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이는 형사소송법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국민주권 강화 차원에서 명백한 비리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를 신설했다. 청와대는 이를 통해 직접민주제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기존의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기대했다.

조 수석은 “이번 개헌은 기본권 및 국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국민 중심 개헌이 돼야 한다”며 “새로운 대한민국은 개헌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대해서도 “기본권 및 국민주권 강화와 관련된 조항들은 이미 국회에서도 대부분 동의한 바 있는 조항들”이라며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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