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상트, 경력직 채용 시 신용인증조회 요구
“시대 흐름에 부적합한 과한 개인정보 수집”
사측, 윤리경영 준수 사항…합격 여부 관계없어

<사진 출처 = 데상트코리아 홈페이지 캡처>

【투데이신문 전소영 기자】 기업들의 2018년 상반기 입사자 공채 모집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패션 브랜드 ‘데상트코리아’가 지원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20일 데상트코리아 홈페이지에 안내된 채용정보에 따르면 기획MD, 디자인, Technical Design, 영업관리, Lab실(실험분석), CS, 신발R&D 분야의 경력직을 상시 채용으로 모집하고 있다.

해당 직무 지원자는 ‘서류전형▶1차 면접(실무자)▶NICE 신용인증조회▶2차 면접(경영진)▶입사 인터뷰▶채용검진’ 등 총 6단계를 거친 후 최종 입사가 확정된다. 그런데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존재하는 NICE 신용인증 절차가 지원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였다.

일각에서 금융업무와 관계없는 지원자에게까지 신용인증조회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일 뿐만 아니라 2차 면접 이전에 제출하게 되면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데상트코리아에 재직하며 해당 채용절차 도입 업무에 관여했던 A씨는 “카드 값이 연체되는 등 신용 상태가 좋이 않으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들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며 “타 기업에서 입사지원자에게 키와 몸무게를 요구해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례적이며 과도한 정보수집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취업준비생 B씨는 “사측은 지원자들에게 어떤 이유로 개인의 신용정보를 요구하는 지에 대한 안내가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정보침해가 우려되거나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면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논란에 대해 데상트코리아 측은 윤리경영을 중요시하는 데서 도입된 채용 과정일 뿐이며, 합격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데상트코리아 관계자는 “업무윤리 준수를 이유로 신용인증조회를 요구하고 있다. 홈페이지에는 편의상 1차 면접과 2차 면접 사이에 제출하는 것으로 안내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2차 면접이 끝나고 받는다.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수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업무 지원자에게도 신용조회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 특성상 다른 업체와 함께 업무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자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또 “신입사원의 경우 금융거래가 많이 발생하는 연령대가 아니기 때문에 경력직 지원자에 대해서만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일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채용 절차 검토를 거쳐 재정비 하겠다”고 말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이와 관련해 한국인권행동 이주영 교육국장은 기업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 흐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국장은 “개인의 신용정보는 사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함부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며 “기업들의 이런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개인정보에 대한 사회적인 기준이 변화하고 발전하는데 기업은 사회의 흐름보다는 자신들의 조직 안에 관행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한 시대 흐름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관계자는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의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16조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인지 아닌지를 보고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법적으로 어떤 정보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정해놓은 리스트는 없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권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도 한다. 다만 평가 시점이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추가적으로 체출하는 경우”라며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일괄적 제출을 요구한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라면 기업의 특성에 따라 과도한 수집은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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