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경제에 관한 부분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투데이신문 남정호 기자】 청와대는 21일, 전날에 이어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지방분권 및 총강, 경제 부문에 대해 공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총강, 경제 부문을 발표했다.

조 수석은 “30년 전 헌법이 더 정의롭고 공정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의 운영 틀이 될 수는 없다”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리는 지방자치, 경제, 총강 부분은 지방의 미래, 국민경제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에는 △지방정부 권한의 획기적 확대 △주민참여 확대 △지방분권 관련 조항의 신속한 시행 등 3가지를 담았다.

이에 따라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개정안 제1조 제3항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추가, 대한민국 국가운영의 기본방향이 지방분권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중앙과 지방이 종속적 수직적 관계가 아닌 독자적 수평적 관계임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은 ‘지방행정부’로 명칭을 바꿨다.

이와 함께 자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하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하도록 해 자치행정권을 강화했다.

또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되도록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던 것을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로 수정, 법률에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도 조례로 제정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해 주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했다.

더불어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지방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방세 조례주의’를 도입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 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자치재정권 보장이 지방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거나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초래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재정조정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주민들이 직접 지방정부의 부패와 독주를 견제할 수 있도록 법률상 권리로 보장됐던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 제도를 헌법에 규정했다.

이어 국가자치분권회를 신설, 중앙과 지방간에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의 실질적 국정 참여를 확대했다.

총강에는 수도조항과 공무원의 전관예우 방지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조 수석은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필요도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며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해 전관예우 방지에 관한 확고한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둬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이 강화·실질화된다.

경제민주화의 의미를 분명히 하고 한정된 자원인 토지에 대한 투기로 말미암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토지공개념을 명시했다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또 ‘상생’을 현행 헌법상 경제민주화 규정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경제적 협력 관계에 관한 다양한 정책과 입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했다.

이어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또 골목상권 보호와 재래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해 소상공인을 보호·육성대상에서 별도로 규정했다.

아울러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이 갖는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농어촌, 농어민의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더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 권익을 위해 소비자 권리를 신설, 현행헌법의 소비자보호운동 보장 규정을 보다 폭넓은 개념인 소비자 운동으로 개정했다. 국가에 기초학문 장려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조 수석은 “헌법은 시대정신을 담아야 한다. ‘자치와 분권’,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은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며 “국민 모두가 어디서나 차별받지 않고 골고루 잘사는 사람 중심의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대선후보 모두가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했고, 정치권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 해소, 불공정 거래와 갑질 근절을 외치고 있다”며 “이제 구호가 아닌 행동이 필요하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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