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태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의 명의를 빌려 방송심의 민원을 대리 신청한 전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전날 업무방해 혐의로 전 방송심의기획팀장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방심위 업무감사에서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방송심의기획팀장으로 근무하며 친인척 등 일반인 명의를 빌려 방송 관련 민원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5년 JTBC NEWS 아침 ‘대통령 폄하 방송 심의 요청’ ▲2015년 TV조선 ‘TV조선과 현대홈쇼핑이 연계한 과장방송’ ▲2016년 MBN 천기누설 ‘홈쇼핑과 연계된 종편방송 심의신청’ 등 46건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이 중 13건이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방심위 전 위원장과 전 부위원장의 지시로 친척 명의를 빌려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9일 민원인이 아님에도 수년간 반복해 허위 민원을 신청한 점, 심의 절차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친 점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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