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이경은 기자】 빙그레가 중소 IT기업과의 소송 과정에서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 IT기업 메이븐코리아는 지난해 1월 빙그레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8억5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 2016년 7월 1일 빙그레와 메이븐코리아는 ‘마이크로소프트(MS) 다이나믹 ERP AX’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양 사가 계약을 맺은 ERP(Enterprise Resouces Planning)란 전사적자원관리 프로그램으로 기업 내 생산·물류·재무·회계·영업/구매·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메이븐코리아에 따르면 계약을 맺은 5개월 뒤인 2016년 12월 20일 빙그레 측으로부터 프로젝트 이행 중단을 먼저 구두로 통보받았다. 3일 후인 23일 공문을 통해 프로젝트 진행 경과 과정에 지연이 발생했다는 등의 이유로 프로젝트 중단을 통보받았다는 게 메이븐코리아의 입장이다.

메이븐코리아 측은 당시 사업 진행 과정에서 IT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테스트조차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빙그레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을 요청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수억 원의 피해를 입게 돼 빙그레에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메이븐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메이븐코리아 관계자는 <투데이신문>과의 통화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된 시점 자체가 굉장히 일렀다”라며 “보통 MS ERP 프로젝트의 경우 1년 가까이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6개월이 경과하는 시점 중간 라이브 발표를 하게 되는데 빙그레는 이런 단계가 시작되지도 않았던 시점에 중단을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프로젝트 테스트가 제대로 시작되지도 않은 시점에 중단을 통보받았기에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빙그레 측은 ‘프로젝트가 수개월 지연됐다, 우리 측에서 추가 개발 비용을 요구했다’ 등을 이유로 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빙그레 측에서 자체적으로 프로젝트 기능 부분에 있어 다른 제3의 업체와 계약을 맺고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그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 개발 비용이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프로젝트가 수개월 지연됐다고 하는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2주 정도 차이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은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크게 지연된 시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이 같은 주장에 빙그레 측은 “메이븐코리아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빙그레 관계자는 “계약이 충실히 이행이 안 됐다”라며 “계약 사항에 관한 건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테스트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쪽의 주장일 뿐”이라며 “테스트는 진행했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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