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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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일부 수입 화장품에서 청산가리 해독제나 염모제로 사용되는 ‘메틸렌블루’가 검출돼 당국이 회수조치에 나섰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위드스킨이 수입 및 판매한 ‘아이시블루(Icy Blue)’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르본이 수입‧판매한 ‘블루워터(Blue Water)’에서 메틸렌블루가 검출됐다.

메틸렌블루는 청산가리 해독제나 다양한 제품에 색깔을 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현재 유럽은 메틸렌블루를 염모제 원료로 사용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은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모든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을 금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위드스킨과 ㈜르본이 각각 수입한 아이시블루, 블루워터 전 제품을 회수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판매업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제조판매업체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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