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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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국내산 ‘손질 생홍합’ 일부 제품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 초과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에 위치한 금진수산이 포장 및 판매한 국내산 ‘손질 생홍합’이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를 초과했다.

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가 초과 검출된 손질 생홍합은 포장일이 2018년 3월 18일인 제품과 2018년 3월 20일이다.

마비성 패류독소의 기준은 1kg당 0.8mg이다. 지난 18일에 포장한 손질 생홍합은 1kg당 1.1mg, 지난 20일이 포장일인 제품은 1kg당 1.44mg이 검출됐다. 많게는 기준치의 두 배를 웃도는 패류독소가 검출된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및 폐기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하여 보관 중이라면 섭취하지 말고 판매업체나 구매처에 반품하길 바란다”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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