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윤혜경 기자】가맹점에 인테리어 개선 비용을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던 ㈜제너시스비비큐(이하 BBQ)가 부당 광고비 전가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점 광고비 분담금 등 BBQ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조사 결과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이를 BBQ 측에 전달했다.

앞서 BBQ는 지난해 5월 가맹점에 납품하는 치킨 가격을 최대 2000원까지 인상하면서 가맹점주에게 광고비 명목으로 육계 마리당 500원씩을 걷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 최근 무혐의 처분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는 통지문을 통해 “이 행위가 가맹점 사업자들의 경제적 불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소비자가 인상으로 일시적인 매출 감소가 발생한 것을 우려해 광고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가맹사업의 유지 및 발전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 달성을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BBQ는 가맹점에 인테리어 등의 점포 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권유하면서도 일절 점포 환경 개선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3억원의 과징금과 피해 가맹점주들에게 5억3200만원 지급, 향후 재발 방지, 가맹점주에 통지 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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