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공정위 롯데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
“갑질로 파산·법정관리” 공정위 미온적 태도 비판 재조사 요구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제공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그룹 봐주기' 규탄시위를 벌였다.ⓒ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제공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 롯데그룹의 갑질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협력업체들이 거리로 나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강도 높은 조사를 촉구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이하 연합회)는 23일 오전 11시 세종시 정부청사 공정위 앞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롯데그룹 봐주기’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롯데갑질피해자협의회를 비롯해 정의당, 소상공인연합회,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전주시연합회,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전북광화문시대 등이 참여했다.

연합회는 이날 시위에서 롯데그룹이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를 설립한 뒤 납품업체를 상대로 갈취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날 시위에서 “롯데와 거래하기 전 이들 업체의 연간매출액을 합하면 약 2000억원이 넘는 우량 기업이었지만 롯데 갑질로 인한 피해액은 436억원에 이르러 폐업이나 파산, 청산, 법정관리에 다다렀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로부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업체는 신화(롯데마트 전 납품업체), 가나안RPC(롯데상사 전 납품업체), 아하엠텍(롯데건설 전 협력업체), 아리아(러시아 롯데백화점 입점업체),성선청과(롯데슈퍼 전 납품업체), 프르베(롯데 전 납품업체) 등이다.

아리아의 류근보 대표는 별도의 호소문을 통해 “롯데백화점 모스크바점에 입점해 레스토랑 사업하던 중 계약기간 만료 전 롯데백화점의 일방적인 강제 철수, 영업 정지, 직원 해고, 급여 강탈 등 온 갖 갑질, 횡포에 결국 영업장이 폐쇄 되어 막대한 손실을 입고 폐업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롯데백화점측은 이러한 억울한 사연을 모르쇠로 일관 하는가 하면 오히려 피해 업체를 겁박하기 위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고소를 했다”며 “이에 3개월동안 검찰에서 조사한 결과 피해 업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로 밝혀져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고 피해업체는 피해사실이 모두 인정 되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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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피해업체들은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재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이른바 롯데마트의 ‘삼겹살 갑질’ 사건의 신화의 윤형철 대표도 그 중 한명이다.

윤 대표는 “공정위를 3년 동안 믿고 기다렸다. 롯데마트 갑질로 피해를 입은 상태에서 공정위 조사만 3년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 민사 소송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버티며 회사를 정상화 시킬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삼겹살 갑질’ 사건은 윤 대표가 지난 2015년 롯데마트에 원가 이하의 가격으로 삼겹살을 납품했다며 롯데마트를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윤씨는 롯데마트 측에서 지난해 삼겹살 데이 행사 당시 납품가격에서 물류비·세절비·카드판촉비·컨설팅비 등을 일방적으로 제외시킨 가격을 강요하고 마트 담당자들에게 술 접대 등 금품과 향응도 제공해야 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지난 2017년 2년 간의 조사 끝에 공정위 담당부서는 롯데마트에 5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김종인 롯데마트 대표 고발, 하도급 불공정 시정명령 등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하지만 전원회의는 재조사를 결정했고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윤 대표는 “공정위는 롯데가 부담해야 될 물류비를 10배 가까이 부풀려 전가시켰음에도 강제로 받은 요청서가 있다는 걸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며 “이건 공정위가 재벌 봐주기 조사라고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롯데건설의 하청업체로 일했던 아하엠텍 또한 공정위가 심사보고서와 배치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며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하엠텍은 지난 2007년 롯데건설의 하청을 받아 현대제철 화성 일관제철소 건설에 착수했다. 당시 추가공사 및 물량증가에 대한 추가공사대금을 147억원로 추산해 요구했으나 롯데건설은 3분의 1수준인 53억원의 견적을 내놓으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아하엠텍에 따르면 당시 공정위 실무부서는 심사보고서를 부당한 하도급대금 113억원을 롯데건설이 아하엠텍에 즉시 지급하고 과징금으로 32억원을 부과했지만 결과 통보는 무혐의에 경고 정도로 사건을 종결됐다.

아하엠텍 또한 호소문을 통해 “본 사건은 하도급사건 심결을 3차까지 하는 이례적으로 하였으나 모두 갑질기업인 롯데건설을 돕기위한 것”이라며 “롯데건설과 부당한 합의로 서기관의 심사보고서와 배치된 심결에 대해서 이를 공정위 대표적인 적패사건으로 규정하고 재조사, 재심결을 하여 뿌리깊은 과거적패를 해결하고 공정위 개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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