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종목 지정 직전 주식 처분, 내부정보 이용 거래 의혹
DB·차병원 측 “김 부사장, 사전에 정보 알 수 없어” 부인

DB손해보험 김남호 부사장ⓒ뉴시스
DB손해보험 김남호 부사장ⓒ뉴시스

 

【투데이신문 최병춘 기자】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차바이오텍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기 직전 주식을 처분한 것을 두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김 부사장은 김준기 DB(옛 동부)그룹 회장의 장남이자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의 사위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 부사장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자신이 보유했던 차바이오텍 주식 8만2385주를 모두 팔았다.

김 부사장이 이번에 장내에서 판 주식은 지난 2014년 4월 차바이오텍이 차광렬 회장과 그 일가를 상대로 발행했던 240억원대 전환사채(CB) 중 일부다.

김 부사장은 오너일가 중 유일하게 지난 1월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청구권을 행사했다. 김 부사장은 전환사채를 1주당 1만2137원에 보통주로 전환했고 한달 만에 1주당 평균 3만4923원에 매도했다. 김 부사장은 총 29억원에 주식을 처분해 약 19억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논란이 된 것은 김 부사장의 주식 처분 시점이다. 김 부사장이 주식을 처분한 뒤 이달 22일 차바이오텍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이 때문에 김 부사장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결산 5억30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외부감사인이 개발비 회계 처리와 관련해 감사 기준을 예년보다 대폭 강화하면서 감사 의견을 ‘한정’으로 제출했다. 이에 경상연구개발비가 14억원으로 증가했고 최근 4사업연도의 영업손실 처리됐다. 차바이오텍은 2017년 공시에 8억81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재했다. 4년 연속 영업소신을 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째 이익을 내지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으로 분류된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상장사들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감리를 사전에 예고했고 바로 다음달 김 부사장이 주식을 처분했다. 업계에서는 차바이오텍이 연구개발비 회계처리를 보수적으로 했을 경우 영업손실이 날 것을 몰랐을리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김 부사장이 이 정보를 미리알고 주식을 처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차병원그룹은 물론 DB그룹 측 모두 이 같은 의혹을 부인했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금감원 감리는 2월 13일에 시작해 이달 22일에 감사 결과를 통보 받았고 김 부사장은 이보다 전에 주식을 처분했다. 감리 사실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DB그룹 관계자 또한 “감리 예고 이후 주가가 좀 하락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시점에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며 “(김 부사장은) 사전에 내부정보를 알수도 없고 알 위치에 있지도 않다. 내부정보를 알았다면 왜 오너일가 중 김 부사장만 처분할 이유가 뭐가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한편, 차바이오텍은 줄기세포 치료제 연구, 제대혈 및 면역세포 보관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종합 의료업체로 2005년 코스닥에 상장됐다. 최대주주는 차광렬 회장으로 6.4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케이에이치그린 등 특수관계법인과 차원태 등 차 회장의 특수관계인 지분까지 포함해 29.87% 지분으로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김 부사장은 차강렬 회장의 딸 차원영씨와 지난 2005년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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